날아라 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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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및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이란? (양식 다운로드 링크)

크리스임 2021. 6. 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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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아라 임과장입니다.

 

오늘은 수출 업무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서류인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발급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란?

 

  •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관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원산지증명서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즉, 원산지 증명서란 "너네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를 확인하는 문서이자, 물품의 국적을 확인하는 증서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필요성

 

그렇다면 왜 <원산지증명서>를 쓸까요? 바로, FTA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FTA 협정국 간의 거래에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세율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잠깐! FTA란 무엇일까요?

 

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이며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국가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관세와 같은 무역 장벽을 없애고 자유롭게 무역하자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FTA 세율 특혜를 받기 위해 발급하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어렵게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아래 상황극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래 A, B, C국의 상황극을 통해 좀 더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A국: "B야~너네 국가 것이 많네? 우리도 좋은 것 많은데 교환할래??"

B국: "오! 너네 국가에도 좋은 것이 많았구나! 그렇게 하자!" 

 

A국: "그래! 그럼~우리 서로 자유롭게 교환하는 것 어때? 서로 세금 혜택도 주고 까다로운 절차도 쉽게 하자."

B국: "좋아~그럼 <자유무역협정(FTA)> 이라고 부르면 될까?" 

 

A국: "그래! 그러자 근데~우리는 너네 것만 들여오고 싶은데, 너네가 C국이네 상품을 우리한테 보내진 않겠지?"

B국: "당연하지! 그럼 우리가 <원산지증명서>로 우리 것인지 C국이네 것인지 구별하는 증서를 보내줄게!"

A국: "오! 그럼 그것을 보고 너네 B국이네 것만 세금 혜택도 주고 쉽게 처리하면 되겠다~"


나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상황극을 준비해봤는데, 이해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양국가 간의 FTA가 체결 되고 원산지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데, 발급에도 기준이 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아래 FTA별 원산지증명서 증명 방식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발급하는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FTA별 원산지증명서 증명 방식

 

위에서 상황극과 같이 상호 간 협정을 맺은 국가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고나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지니려면 아래의 원산지증명서의 증명 방식에 따라 발급해야 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은 "기관발급""자율발급"으로 나뉘며, 서식, 유효기간, 사용언어, 사용 횟수도 모두 상이한데, 아래 내용에 맞게 작성을 해야지만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지니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 관세청 참고자료(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

 

1) 발급방식: 기관발급(관세청 및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자율발급

 

2) 발급자: 기관, 수출자, 생산자

 

3) 증명 서식

자율 서식 (권고 서식) 자율 서식이지만 권고되는 서식이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통일 서식 기관 혹은 자율발급이더라도 양국 간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송품장 송장, 즉 인보이스와 동일합니다. 인보이스에 원산지 내용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별도 서식 권고되는 서식이 없으니 원산지 관련 회사 내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세청 양식 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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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효기간 :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기간입니다.

 

5) 사용언어 :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사용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6) 사용 횟수 :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사용 횟수입니다. 1회 발급,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포괄 확인서>와 같은 내용으로 12개월 내에 재사용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추가) 보관기간 : 원산지증명서 보관기간은 통상 5년이니 발급후에는 꼭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관세청 참고자료(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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