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아라 임과장입니다. 오늘은 무역 용어 중에서도 적하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하보험이란? 적하보험이란 선박이나 항고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엇을 경우를 대비해 드는 보험을 말합니다. 수출, 수입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갑작스레 사건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인보이스상 금액이 작거나, 단기간 운송하는 화물, 또는 파손 위험이 적은 화물들은 적하보험을 들지 않지만, 인보이스상 금액이 높거나 장기간 운송해야 하는 화물, 파손 위험이 높은 화물들은 적하보험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하보험은 정해진 기간 안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기간보험(Time Policy) 방식이 아니라, 화물 운송이 시작되고 도착, 인도 되는 곳 사이에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