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잡러 임과장입니다.
오늘은 무역 거래를 하다보면 굉장히 많이 들리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거래가 FOB 조건입니까? EXW 조건입니까? CIF 입니까? 이러한 용어들이 사실 무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코텀즈(Incoterms)'입니다.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 있어서 기초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하니 무역 거래를 하시는 사업자 분들 혹은 실무 담당자분들은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인코텀즈(Incoterms)'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코텀즈(Incoterms)란?
인코텀즈(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의 약자로 상호 국가간 무역 거래시 다양한 운송 및 거래 조건들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규정한 국제 무역 규칙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매 10년마다 개정하고 있으며, '인코텀즈 2010'에서 작년에 '인코텀즈 2020'으로 최신 개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1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매당사자간 물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과 비용 한계 뿐만 아니라 위험 발생으로 인한 책임소재에 대하여 규정 놓았습니다. 복잡한 무역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무역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무역 거래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필수 사항으로 여겨지니 미리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1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 인코텀즈(2020 개정판)
인코텀즈의 11개 정형거래조건은 인도, 위험과 비용 조건에 따라 크게 E,F,C,D 그룹의 조건으로 나뉩니다. 인코텀즈는 사고 시 책임 범위 및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출 계약시 아래 조건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그룹 : 출발지 인도 조건 |
1. EXW(Ex-Works: 공장인도조건)
판매자는 상품을 판매, 포장까지만 책임 지고, 구매자가 물품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는 조건입니다. 물품 적재 부터, 운송, 수출 통관, 수입 통관 등 모든 과정의 책임이 구매 당사자에게 있는 조건입니다.
즉, 구매자가 판매자의 현재 물품이 있는 장소까지 가서 직접 적재하고 운송하고 수출, 수입까지 해야한다는 내용인데 구매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F그룹 : 운송비 비지급 인도조건 - 매수인(구매자) 운송계약 체결 및 운송 비용 지불 |
2.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 복합 운송에 적합(해상+기타)
판매자가 수출 통관과 함께 구매 당사자가 지정한 운송 대리인(포워더)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까지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EXW(Ex-Works: 공장인도조건) 조건과 비슷하지만 FCA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적재" 및 "수출 통관"까지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자는 수출 통관 이행시 세금 및 부가세 또한 지불하여야 합니다.
3.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 해상운송에 적합
판매자가 수출 통관과 함께 물품을 선적항 본선의 선측(Alongside)까지 전달했을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이와 더불어 수출 통관의 의무와 비용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FAS는 대체로 재래화물, 벌크화물과 같이 중량 단위로 거래되는 물품을 거래할 때 많이 쓰입니다.
4.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 해상 운송에 적합
판매자가 수출 통관과 함께 물품이 선박에 실릴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무역거래시 가장 많이 알려진 FOB 조건이며, FOB 또한 판매자가 수출 통관의 의무와 비용을 부담합니다.
C그룹 :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5. CFR(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조건)
판매자가 FOB와 동일하게 물품이 실릴 때까지의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단, 구매자의 수입항(목적항)까지 운송되는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FOB + 수입항(목적항)까지의 운송비" 입니다.
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인,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판매자의 책임과 운송비 부담 조건이 CFR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판매자의 책임은 물품이 선적에 실릴 때 까지이며, 운송비는 수입항(목적항)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단, CFR과 다른점은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또한 부담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CFR + 운송 보험료" 입니다.
7.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해당 조건은 판매자가 수출 통관과 함께 구매 당사자가 지정한 수입국 내 운송 대리인(포워더)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까지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FCA 조건과 동일하게 보이지만 "수입국 내 운송 대리인(포워더)"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8.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해당 조건은 CPT와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출 통관과 함께 구매자가 지정한 수입국 내 운송 대리인(포워더)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단, 판매자가 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면에서 CPT와 차이가 있습니다. 즉, "CPT + 운송 보험료" 입니다.
D그룹 : 도착지 인도조건 |
9.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
판매자가 합의된 주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단,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내릴 준비까지 되면 배송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고, 이후의 모든 위험과 비용은 부담하게 됩니다. 즉,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는 비용까지며, 물품을 내리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10.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인도조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인도조건)는 (인코텀즈 2020에 추가된 조건입니다. 인코텀즈 2010에서의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 조건)을 대체하여 추가된 내용이며, 판매자가 합의된 지점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또한, 해당 조건에는 물품을 내리는 하역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11.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조건)
판매자가 물품을 구매자에게 운송하는 과정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한다는 조건입니다. 구매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EXW와 반대로 DDP는 수출자가 가장 부담이 되는 조건입니다. 즉, 물품 포장, 적재, 출고, 선적, 승선, 하선, 내륙운송 등 수출입에 관한 제반사항 모두를 책임지며 관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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