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과장입니다. 모든 거래에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트에가서 장을 보거나,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사 먹을 때에도 계약서는 필요하죠. 물품의 크기와 가격을 떠나 모든 거래에는 계약 사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흔히 아는 영수증, 혹은 거래명세서에 쓰여있는 약관으로 갈음하는 것이죠. (영수증 뒷면에 계약사항 혹은 약관이 쓰여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소매 거래 뿐만 아니라 도매 거래도 동일합니다. 도매 거래도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 안에서 발주서 혹은 인보이스(거래명세서)가 계약의 효력을 대신하기 때문에 갈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물품공급계약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