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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 쉽게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내용 총 정리 [표시 방법 포함]

크리스임 2022. 11. 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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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은 모두 버리거나, 인터넷으로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지 찾아보진 않으셨나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어떻게 하지?
찝찝한데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하나?

하루 이틀 지났으면 먹어도 괜찮나?

 

이러한 고민은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는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제도 때문인데요. 유통기한은 소비자 중심이 아닌 유통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폐기해야 하는 시점으로 착각하거나, 섭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먹어도 되는지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혼동을 막기위해  2023년 1월1일부터는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어 표시되게 됩니다. 아직은 헷갈리는 '소비기한 표시제' 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비기한'을 알아야 하는 대상
2. '소비기한' 언제 적용해야 되나?
3.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4. '소비기한' 표시 방법
5. 소비기한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홍보 자료 [파일 다운로드]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1. 소비기한 표시제를 알아야 하는 대상

1. 제조사
2. 판매영업사 (수출입 무역업 종사자 포함)
3. 소비자

소비기한은 단순히 소비자만 알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조사, 판매영업자가 충분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올바르게 표시해야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죠.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영업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선행해야 소비자들도 제대로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외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해외 표시법과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 방법과 다를 수 있으니 소비기한에 따른 수출입 식품의 신고, 표시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제품 라벨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2. 정확하게 언제 적용해야 되나?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시행되기 이전에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선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이미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들은 2023년 1년(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간 기존 포장지를 교체하거나 스티커 라벨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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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유통기한: 유통, 판매가 가능한 기한
소비기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

이미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유통,판매가 가능한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으로 품질이 유지되는 한계 기간의 60~70%로 설정한 기한을 의미하며,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식품 섭귀가 가능한 기한으로 품질이 유지되는 한꼐 기간의 80~90%로 설정한 기한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버섯의 품질 유지 기간이 10일이라고 가정하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이 되는 것이죠.

 

 

4. '소비기한' 표시 방법

1. '소비기한' 날짜 표시 방법
- ㅇㅇ년ㅇㅇ월ㅇㅇ일까지
- ㅇㅇ.ㅇㅇ.ㅇㅇ까지
- ㅇㅇㅇㅇ년ㅇㅇ월ㅇㅇ일까지
- 소비기한: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2. 제조일 사용할 때 '소비기한' 표시 방법
- 제조일로부터 ㅇㅇ일까지
- 제조일로부터 ㅇㅇ월까지
- 제조일로부터ㅇㅇ년까지
-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ㅇㅇ일

단, 이 경우에는 제조일자도 반드시 별도 표기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일로부터 30일까지 문구를 표기하자고하면 제품 주표시면 혹은 정보표시면 등에 제조일: 0000.00.00 혹은 0000년00월00일로 표기하는 것이죠.

3. 세트 포장 제품 '소비기한' 표시 방법
유통기한 표시제품(소비기한 시행 이전에 생산된 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으로 구성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에는 구성 제품의 가장 짧은 날짜(또는 그 이내)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유통기한(기 생산된) 표시제품 '소비기한' 스티커 표시 방법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의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스티커를 떨어지지 않도록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부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계도기간에는 스티커처리 없이 기존 유통기한 표시만으로도 포장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수입 식품 '소비기한' 표시 방법
- 해외 유통기한 표시 : Expriation Date, Sell by date, etc.
- 해외 품질유지기한 : Best before

해외에서 수입한 식품에 표기되어 있는 'Expiration Date', 'Sell by date', 'Best before' 은국내 시행되는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여 한글 표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동시 표기하는 표기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소비자에게 오인,혼동 우려가 있어 되도록이면 동시에 표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 2023년 01월 01일" 혹은  " 유통기한 : 2023년 01월 01일, 소비기한 : 2023년 01월 01일" 같이 적으면 안되는 것이죠.

 

5. 소비기한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홍보 자료 [파일 다운로드]

이 밖에 '소비기한'에 대한 내용들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소비기한 준비안내서와 시행문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소비기한은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기 때문에 제도가 안정화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앞으로 시행될 소비기한에 대해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_소비기한_표시제_준비_안내서(20220816).pdf
0.89MB
(시행문)_소비기한_표시제도_선적용_가능_및_계도기간_부여_알림(20220811).pdf
0.20MB

 

https://www.mfds.go.kr/index.do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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